경제·금융

여경협,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인용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이민재씨가 여경협 및 정명금씨를 상대로 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명금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적법한 당선자 결정을 받지 못한 등 제4대 회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명된 제반 사실을 검토하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다. 여경협은 이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민재 후보측은 “협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선거를 통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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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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