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는 지난 14일 프랑스 유아복`타티네 쇼콜라(Tartine et Chocolet 사장 캐서린 팡방)`와 국내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보령메디앙스는 화장품, 식품, 안경을 제외한 타티네 쇼콜라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향후 5년간 갖게 됐다.
보령메디앙스는 "그 동안 `쇼콜라`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던 삼도물산이 본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증회사까지 세우고 프랑스 본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며 "대리점과 직영점을 확대하는 등 신규매장을 개설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