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운동 중 금품 살포’ 혐의로 황영철 의원 피소


새누리당 황영철(홍천ㆍ횡성, 사진) 의원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이 4ㆍ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총선 당시 황 의원 지역 보좌관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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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황 의원이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료일(10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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