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폰팅 여성회원 수익금, 사업소득 아니다”

폰팅업체의 여성회원이 남성회원과 통화를 한 뒤 돈을 지급받는 행위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폰팅서비스 업체인 A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4~2007년까지 부과된 원천분 사업소득세 2억6,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회원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 것은 남성에 비해 소극적인 여성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여성 중 일부는 무료함을 달래거나 이성교제를 원했을 수도 있으므로 여성회원 전부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폰팅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로 원하는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통화라는 사실과 여성회원이 폰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회원 전부가 폰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회원 중 상당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통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사는 2001년부터 여성회원이 5시간 이상 남성회원과 통화할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해 2004~2007년까지 총 81억6,000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관할 세무서는 `여성회원이 수입을 목적으로 음성서비스를 지속적으로제공했다'며 여성회원의 수입을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2억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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