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30일 오전 각각 합병승인을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두 은행은 또 정부의 증자지원을 위해 일부 정관을 변경,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우선주 최저배당 한도를 연 9%에서 1%로 낮췄다.
상업은행은 주식수 기준으로 총발행주식수의 76.53%(1억5천3백6만주)의 주주가참석, 출석 주주의 89.09% 찬성으로 합병계약안과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
한일은행은 총발행주식수의 72.03%(1억1천7백44만주)에 달하는 주주가 참석, 참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합병계약안과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주총 특별결의사항인 합병승인은 총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수의3분의 2 찬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돼있다.
두 은행은 지난 29일 성업공사로부터 부실채권 매입대금 8천9백2억원, 8천5백37억원을 각각 지원받은데 이어 이날 주총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6천3백21억원, 1조6천3백50억원의 증자대금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이미 감자를 마친 두 은행의 자본금은 총 3조4천4백79억원이 됐으며정부는 93%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상업.한일은행은 합병승인 주총을 마침에 따라 연내 합병작업을 마무리하고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임시주총에서 상업은행은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정부의감자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려 정회 소동을 빚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반면한일은행은 주주들의 별다른 이견없이 간단히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