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물려받을 유산 때문에 형제간 다툼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를 접할 때면 씁쓸해지곤 한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서 부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고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그러한 기여를 한 자녀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일까? 얼마 전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기존 법원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다.


⋄치매 양부모 부양하고 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A씨는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다. B씨도 A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다. 양부모가 사망하고 7년 뒤 남편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약 5억 원 가량의 양부모의 상속재산 전체를 A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A씨가 낸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 및 분할사건’에서 “A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가 양부모들을 40 여년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양부모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B씨는 양부모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A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여자의 상속분


최근에는 아들이 부모를 꼭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져서 딸들이 아들 대신 부모를 봉양하고 병수발을 도맡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문제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들이 나서서 똑같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요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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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딸들이 상속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지나갔을 수 있지만 요즘은 법률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기여를 한 딸들이 순순히 부모의 재산을 아들들과 똑같이 나눠 갖지 않는다.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주어 그의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 제도’이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로서,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어야 한다”면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분할이 가능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상속받게 된다. 이때 기여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면 된다.

또한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유증이 없는 한 특별한 한도가 없다”면서, “액수는 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여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기여분 만큼의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hjlaw.co.kr)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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