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 콜센터(CS센터)를 통신사업자 자회사에 위탁·운용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CS센터를 KT의 자회사 KTcs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KTcs는 114번호안내 및 고객컨설팅 서비스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KT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17.5%다.
현재 CS센터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상담직원 13명이 KTcs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CS센터는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이를 정리해 매년 2회 민원동향을 발표한다. CS센터를 통해 각 사업자별 불만 처리 및 민원 사항등이 공개되는 만큼 이를 감독을 받는 민간 사업자가 처리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KTcs와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자회사가 자사 관련 민원을 접수할 경우 자사에 치우친 업무 처리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계약업체 선정 시 통신업체를 배제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기관임에도 그 업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