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서울 행당동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상가 방문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정차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 내 주차난 등으로 고심하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입주동과 상가를 잇는 길목에 왕복통행을 막는 차단기를 설치했다. 이 차단기는 아파트에서 상가로 가는 방향에서는 자동으로 열리지만 상가에서 단지 쪽으로 가려면 입주민에게만 발급되는 주차카드가 필요하다. 차단기 옆에는 "이곳은 D아파트 주민 전용주차장입니다. 상가 방문객은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푯말까지 붙였다.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은 물론 매일같이 D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출퇴근하는 상가 소유자들 역시 이 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공용 부분인 주차장은 상가 소유자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차단기와 푯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축 당시부터 아파트와 상가가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마련했고 각자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고법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유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용부분은 아파트ㆍ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가 이용자들이 12년 이상 해당 도로나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을 볼 때 그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가 인근 아파트 동의 주차대수가 평균(1.2대)보다 많은 1.8대인 점을 볼 때 애초부터 주차공간 공유를 전제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소유자들만의 공유부분이므로 상가 소유자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주민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