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이나 교회처럼 재산을 구성원들의 총유(總有ㆍ권리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이 소유) 개념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대표자 1명이나 구성원 일부를 내세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5일 남원 양씨 병사공파 종중 대표자 양모(70)씨가 “종중 전(前) 대표가 종원총회도 없이 임의로 종중 땅을 국가에 팔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공유(共有)나 합유(合有)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총유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단체가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해당 구성원이 소송 당사자가 돼 공동소송 형태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