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피선거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지난 98년 6.4지방선거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창열(林昌烈)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후보자 비방)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와 부인 주혜란(朱惠蘭)씨의 혼인 신고 경위에 대한 발언으로 적용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부분에대해서도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했다.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선고하도록 돼있으며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밖의 죄로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업용 미싱' 발언 등이 정치적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것으로 보이는데다 김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형법상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한 `(임씨가)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표현의 경우도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임 지사의 혼인 신고 경위에 대한 발언의 경우 김 의원이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사실유포죄 대신 후보자 비방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또 김 의원이 발언을 한 장소가 한나라당원들이주로 참석한 정당 연설회였고 김 의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감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98년 5월26일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김 대통령과 임창열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해 6월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