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등을 만드는 부산진구 A업체는 제품 색상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식용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첨가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B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강정을 제조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와 D업체는 관할 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강정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외부 오염 환경과 차단되지 않은 가건물 내 재래식 화장실 앞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강정류에 제조원·유통기한·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부산·경남의 재래시장 등에 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 E와 F 업체는 떡국 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사하구 G 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외국산 원료(튀밥)를 사용해 강정을 제조하다가 단속됐다.
이와 함께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설 명절 전까지 성수 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