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턱 낮아진다

보험료 체납 따른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

자영업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후 1년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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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징수하는 체납처분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2012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6,399명으로, 50인 미만 자영업자 378만명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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