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후 1년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징수하는 체납처분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2012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6,399명으로, 50인 미만 자영업자 378만명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