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법원 소송효력 첫 인정

가정법원, 美서 이혼소송 계류 사건 가압류신청 기각

재판 관할권이 없는 외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의 효력을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이는 국가 재판관할권에 대한 협정 여부에 앞서 재판 당사자의 이익관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결정이 확정될 경우 국제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5일 A씨가 “부인 B씨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국내 보전처분의 본안 소송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며 제기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12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79억원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을 낸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21일 안에 가압류와 관련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B씨가 기일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는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어 소장과 변호사의 편지, 심문기일 통지서 등을 법원의 제소명령에 대한 근거서류로 제출했다. 진 판사는 결정문에서 “본안에 해당하는 소송을 외국 법원에 제기했다면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외국 법원 판결이 확정됐을 때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 보전처분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어 제소명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