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환불기피 횡포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운전학원과 관련해 접수된 564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사례가 전체의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문학원 이용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과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는데도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55.5%인 106명에 이르렀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전문학원은 서비스를 기존 일반학원과 차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5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운전학원들이 수강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속이 「솜방이」 수준에 그치고 관련 규제법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소보원측은 일반학원은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측 사정으로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수강료를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해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전문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수강료 반환규정을 둬 소비자 사정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소보원 관계자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문학원의 경우 수강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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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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