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법정관리인으로서 회사 및 직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회사재산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파산법위반)로 전 서주산업 법정관리인 최모(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주산업 법정관리인 겸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99년 1월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을 전후해 H사로부터 8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채권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