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김모(37·여) 등 구매자 8명과 박 씨의 일당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있는 판매총책 B(42)씨로부터 필로폰 약 24.7g을 받아 이중 약 15g(5,500만원 상당)을 김씨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 B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리면 국내에 있는 박씨와 정씨가 역할을 분담해 배송과 대금 인출을 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우산 손잡이나 가방 손잡이 등에 숨겨 택배로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구매자 김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광고 글을 보고 관절 통증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판매총책 B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