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확대

서울지역 내달 15일부터 10%이상 적용해야

오는 3월15일부터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공사에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공공 부문의 도로, 건축, 공원 조성 공사 등에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폐(廢) 콘크리트ㆍ아스팔트 등 건설폐기물을 파쇄ㆍ선별ㆍ세척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골재를 말한다. 시는 순환골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도로공사의 범위를 ‘연장 1km 이상 신설ㆍ확장 도로공사’에서 ‘면적 4㎢ 이상 도로공사’로 확대했다. 또 순환골재의 용도도 ‘도로 보조기층용’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차단층용, 동상방지층용’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건축폐기물재활용촉진법’은 연장 1km 이상 신설ㆍ확장 도로공사에만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ㆍ관로 공사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시가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매년 서울 1,000만톤, 전국 6,000만톤 이상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97%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 62%가 순환골재로 만들어지지만 27.6%만이 콘크리트 제조 등 고급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잖은 순환골재를 생산시설 안에 쌓아두거나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할 수밖에 없어 자원 낭비는 물론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가 연장 1km 이상 도로공사의 도로 보조기층용 등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어 서울처럼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서는 의무사용 대상 공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다음달 새 훈령이 적용되면 시의 각종 공사에 사용하던 천연골재 일부가 순환골재로 대체돼 연간 약 2만5,000㎥의 골재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민간 부문 건설공사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순환골재 사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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