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0억넘는 BTL 민간사업자 배당액 법인세공제
앞으로 건설후임대(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이 10억원을 넘으면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BTL사업 자금집행 규모는 올해 1조5,000억여원의 6배가 넘는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특수목적회사(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BTL사업자에도 이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공제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BTL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5% 내외의 가산점을 주고 건설 차입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이어 내년 BTL사업 집행규모와 관련, "올해 집행규모는 1조5,000억원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올해 체결된 5조원과 내년 협약 체결분의 절반 수준을 합쳐 총 1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도 문화ㆍ복지복합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해 5,000억여원의 사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 민간투자심의회를 열어 BTL시행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 학교나 하수관거 등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는 한편 하반기에 부지확보, 사업자 선정 등이 완료된 사업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