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키코계약서'약관'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키코계약서'약관'으로 볼 수 있다" 8일 공청회 "다수성 인정땐 계약 무효 가능"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KIKO 통화옵션계약에 대해 ‘다수성 결여’를 이유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관에서 다수성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수성이 있어야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만약 KIKO 계약이 약관으로 인정될 경우 고객의 환헤지 의도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8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환헤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한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KIKO 옵션거래 조항의 다수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약관의 다수성에서 얘기하는 다수의 상대방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이더라도 다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계약은 특정 고객과 한 것이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녹인 조건, 녹아웃 조건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다수성이 있는 만큼 약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KIK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계약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IKO 계약이 약관으로 인정될 경우 녹인 환율 이상에서 은행의 콜옵션 매수를 위한 프리미엄(녹인 환율에서 고객이 시장에서 달러화를 매입해 은행에 지급해야 될 비율로 통상 계약금액의 2배)이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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