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체 병원이 아닌 일부 병원을 직접 방문 조사한 후 낮은 등급을 매긴 것은 차별에 해당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요양급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 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사ㆍ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어도 '필요인력 확보 등에 따른 별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공표했다. 심평원은 그 이후 2010년 10∼12월 전체 782개 병원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작성된 웹조사표를 제출받는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체 병원 가운데 이씨의 병원을 포함한 81곳을 표준조사대상으로 선정, 추가 현장 방문을 거쳐 평가를 마쳤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최종 조사에서 최하등급으로 평가돼 보상을 받지 못하자 "상대평가제도의 평가방식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가가 낮은 일부 병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자체는 경쟁을 유발해 의료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관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봤지만 방문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임의로 제출하는 웹조사표상 실태는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데 방문조사 대상 병원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가 수정될 수 있지만 다른 병원은 교정될 여지가 없어 평가 기초자료 자체에 이미 신빙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병원을 다른 병원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으므로 조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