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슈퍼개미' 경모씨 검찰 고발

‘슈퍼개미’로 유명한 경 모씨가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오전 19차 회의를 열고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전 주요주주 겸 일반투자자인 경 모씨를 검찰 고발했다. 또 경씨가 H사 및 S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취득한 총 41억원을 각 해당법인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측은 “슈퍼개미 경씨는 H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들 명의로 458만주(17.0%)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을 통한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들명의로 S사 주식 29만여주(23.8%)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서 지난3월 1만9,500주(1.6%) 처분과 관련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아울러 적발됐다. 한편 코스닥등록업체인 C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남 모씨도 시세조정금지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됐으며, 일반투자자 유 모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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