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현재 위반 사업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ARPU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 규모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에 비해 4-6배의 과징금을 냈으나 산정기준이 이같이 변경되면 10-20% 정도만 더 내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기준 과징금은 최근 3년간 매출 평균에 0.042%를 곱하지만 다른 사업자는 0.021%를 곱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SKT의 ARPU는 4만4천167원, KTF는 3만9천519원, LGT는 3만8천694원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해 고시에 반영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통사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정비한 뒤 다른 분야로 개정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후발 사업자가 가중처벌 조항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가중처벌 조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지난달 단말기보조금 허용 문제 논의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지배적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통신위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등을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서 의원실은 "그동안 과징금 산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돼 이번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통신위 고시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