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한ㆍ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을 개최, 개정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발효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사용료(저작권ㆍ특허권ㆍ노하우)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OECD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이번에 개정 협상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기존 협정이 발효한 후 두 나라 모두 OECD 회원국이 된 점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게 협정의 관련 조항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가운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교환하도록 했다.
또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투자 및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자면세 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ㆍ한국투자공사 등이, 정부용역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ㆍ한국투자공사 등이 각각 추가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