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백화점등 반환장소 설치도 의무화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ㆍ소주ㆍ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새해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새해 1월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ㆍ부당사항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 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류와 청량음료병 보증금 제도를 국세청.보건복지부에서이관받아 종류나 용량에 따라 40∼100원으로 들쭉날쭉했던 공병 보증금을 용량에 따라 20∼3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90∼400㎖의 공병 보증금은 개당 40원, 400∼1000㎖는 50원, 1000㎖이상은 100∼300원으로 확정됐고, 그 동안 보증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베지밀병등 190㎖ 이하의 공병도 20원의 보증금 적용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또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공병 취급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소매업자에게는 소액만을 주거나 주지 않던 종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수료의 50% 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공병취급 수수료를 모두 합쳐 개당 5∼15원에서 5∼20원으로 올렸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