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차 적발될 경우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나 대여사업자는 1차 적발 때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정지나 과징금 180만원, 터미널사업자는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의 사업정지나 과징금 200만원에 처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현재 시도별로 교육내용과 시간이 제각각인 점을 보완해 교육 대상자를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을 고려해 교육 시간을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월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