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건축이익환수 공청회서 '위헌논란'

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놓고 19일 국회 건교위에서 또다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건교위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진술을 청취했으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위헌 여부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진술인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50%의 부담금을 물릴 경우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수도권 주변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면세를 하는 등 누진적으로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있는데 또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개발이익 산정시비용으로 처리돼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도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주거보다 투기목적으로거래돼왔다"며 "주택시장 불안해소와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김재철 변호사는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순수하게 외부요인으로 불로소득을 취한 경우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재건축 조합원들이 수년간노력을 통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계측의 정밀성을 담보해야 하고지나치게 고율이어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일 주택가격, 준공시 주택가격, 개발비용, 집값 상승률이라는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대표는 "주택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않고 규제 차원의 이익환수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