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제품을 사서 쓰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 한 명의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다우코닝사가 여성들의 유방확대수술에 쓰이는 실리콘을 잘못 만들어 수백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예에서 볼 수 있듯 기업들에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도입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처럼 한 명의 소비자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이 적용되는 소비자 구제제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빠른 진전으로 상품의 결함이나 불공정 거래, 환경 오염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피해구제제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 권익 확보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제아내 소비자 소송지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다수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시에 구제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물 책임법(PL), 리콜제도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중심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수위는 금융계열사가 재벌들의 사(私)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계열분리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를 공정위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이병관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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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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