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임대 선진화, 민간시장 양성화부터


2·26 임대소득 과세방안 발표로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되자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에서 일주일 만에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거래가 계속해서 급감하자 6·13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다시 발표했다.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 보완책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가 주택 수에 대한 차별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임대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 등의 정책과 일관성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고 어떻게든 과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한 만큼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세부담 우려로 주택시장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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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보다는 임대주택 시장의 관리체계 구축이 우선이다. 민간임대주택 전체의 등록·통계화와 이를 통한 임대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임대주택 '양성화'가 선행과제다.

따라서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되 감면을 통해 실제 세부담은 없애주도록 과세제도를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등록을 양성화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면서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일정금액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외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해 민간임대시장 관리체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세에 대해서도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수준에 맞춰 비과세함으로써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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