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치금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뉴욕의 2차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8월 판결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는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아르헨티나의 항소는 뉴욕멜론은행에 맡겨 둔 예치금을 채권단에 지불하지 말라는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드러낸 것이었다.
2002년 디폴트에 빠졌던 아르헨티나는 대다수 채권단과 채무조정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급 이자를 은행에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맨해튼 지방법원의 토머스 그리사 판사는 채무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2개 헤지펀드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단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어 그리사 판사는 채무조정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자들과 7월말까지 합의할 것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2개 헤지펀드와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해 기술적인 디폴트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가 뉴욕멜론은행이 채권단에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리사 판사는 8월 판결에서 뉴욕멜론은행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