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8일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2개 기종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삼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 제품들에 대한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플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삼성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삼성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일본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도쿄지법은 앞서 지난해 8월 삼성과 애플간 별건 소송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