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싱' 메일 식별 및 대응 요령

지난해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피싱(Phishing)이올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사회 이슈화될 조짐이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cy)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유명업체의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보이는 위장 홈페이지를 만든 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위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피싱 사기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가 제시하고 있는 피싱 메일 식별 및 대응 요령 ▲피싱 메일 식별요령 ① 유형1 - 유명 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 ※ 업체 마크, 로고 등이 메일에 포함돼 있어도 위장 사이트일 수 있음 - 계좌번호.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의 확인 또는 갱신을 유도 -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 된다는 식의 소란을 일으키거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② 유형2 -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사칭 - 경품당첨안내 또는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피싱 메일 대응 요령 ①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e-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를확인한다. ② e-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다. ③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됐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걸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않는다. ④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한국정보호호진흥원 ☎(02)-1336 또는 (02)-118에 신고한다. ⑤ 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의 내역이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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