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22개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삼성 2·현대차 10·SK 4개사 포함

GS 13곳으로 가장 많고 롯데 1곳도 없어<br>효율성 높고 보안·긴급성 필요할 땐 제외<br>수직계열화 현대글로비스 예외 인정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내놓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핵심은 어떤 기업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지 추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규제 '울타리'에 들어온 기업은 43개 기업집단의 208개 계열사에 달한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를 넘는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공정위의 감시대상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계열사 중에서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12%(금액은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는 규제가 면제된다. 규제 울타리 안에 일종의 '완충지대'가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당초 전체 매출 10%(금액 50억원)안을 추진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재 수준으로 일부 완화했다.

이 완충지대로 빠져나간 계열사가 총 86곳으로 실질 규제를 받는 계열사는 122개로 줄어든다. 결국 그룹(기업집단) 한 곳당 평균 2.8개의 계열사가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삼성 2개, 현대차 10개 포함=주요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삼성석유화학(총수 일가 지분율 33.19%)과 삼성에버랜드(46.02%)가 울타리 안에 포함됐다. 애초 규제대상에 포함됐던 삼성SNS는 최근 삼성SDS와 합병해 기업 자체가 청산돼 자연히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감안하면 규제 적용 계열사 총수는 121곳이 된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46.38%, 11.96%다.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에서는 10곳이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등 주요 계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SK에서는 SK C&C(48.50%) 등 4곳이 규제대상에 포함됐고 롯데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4개 계열사 모두 내부거래가 거의 없어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GS는 직접 규제를 받게 된 계열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CJ(4곳), 한진(4곳), 한화(4곳), 두산(2곳), 현대(2곳)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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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규제 예외 인정될 듯=규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완충지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계열사에도 예외규정은 있다. 공정위는 "매출 중 내부거래 비중이 12%(금액 200억원)를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중 효율성 증대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ㆍ판매증대ㆍ품질개선ㆍ기술개발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신설 조문을 통해 "해당 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는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현대글로비스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글로비스는 수직계열화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규제에서 제외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우(보안성)와 경기급변ㆍ금융위기ㆍ천재지변ㆍ해킹 등 회사 외적 요인에 따른 사업상 필요(긴급성)도 예외규정으로 인정돼 직접 규제를 받는 기업의 숫자는 상당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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