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권자 살해 후 암매장’ 무기징역 확정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 한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60대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은 K(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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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갖고 있던 인천 강화군의 토지를 1억3,000만원에 팔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1억원을 받았다. K씨는 그러나 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팔기로 한 땅에 잡혀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K씨는 이후 토지 대금을 돌려 줄 것을 독촉받자 지난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K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K씨의 집에서 발견된 스티로폼 조각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 차량 처리 과정에서 찍힌 CCTV영상 속의 의상과 같은 옷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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