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르면 내달부터 오피스텔 월세도 소득공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거 목적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낸 전세대출 원리금과 월세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짭짤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Q)누가 혜택 보나.

A)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이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전입신고)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용 85㎡ 이하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Q)공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A)아파트나 기존 다세대주택과 같은 연간 300만원이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이때 공제 대상 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자금에 한정되며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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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시원도 소득 공제 대상인가.

A)아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오피스텔만 추가 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고시원ㆍ기숙사 등 준주택도 추가하는 계획이 논의됐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대상이 오피스텔로 축소됐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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