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굴비때문에… 발칵 뒤집힌 세종시 관가

일부 이해관계 업체서 명절선물 3만원 이상 땐 견책 이상 경징계<br>"거액도 아닌데… 과하다" 반응속 경찰 뒤늦은 내사 통보도 논란


세종시 관가가 굴비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한 민간단체가 추석 명절 인사 차원에서 관가에 돌린 굴비 세트 선물이 공직인생에 줄줄이 흙탕물을 튀긴 탓이다.


10일 정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국민교육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직원들이 대국민교육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민간단체로부터 명절 인사치레로 굴비 세트를 받았다는 민간 제보를 받아 내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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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공무원들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예상된다. 이는 당장 조만간 예정된 인사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당국자들에게 의례적으로 명절 선물을 일괄 발송한 것 같은데 일부 직원들이 무심코 지나쳤다가 사단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물을 받은 직원 중 한 명이 부처 내 감사실에 일찌감치 자진신고해 면책을 받아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제의 굴비 선물은 1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굴비를 받은 시점도 명절 직전이 아니어서 경찰이 뒤늦게 내사 내용을 통보한 배경을 놓고도 관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굴비 세트를 받은 직원 중에는 고위공직자도 포함됐으며 해당 공직자는 이미 그 문제로 인사에서 두 번이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정 당국이 정말 큰 뇌물, 검은 뒷돈을 받은 '거악'들은 잡지 않고 몇 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을 꼬투리 잡는 것은 과한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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