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사장 12명을 모두 기소했다.
비록 불구속 기소이기는 하나 증권거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온 증권사 전현직 대표 12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회부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어서 증권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증권사로부터 특혜를 받고 ELS 매매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이른바 초단타매매자 '스캘퍼'와 이를 도와준 증권사 대표 등 4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이 전현직 대표이사를 기소한 12개 증권사는 삼성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KTB투자증권ㆍ이트레이드증권ㆍHMC투자증권ㆍ대신증권ㆍ신한금융투자증권ㆍLIG증권ㆍ현대증권ㆍ한맥증권ㆍ대우증권ㆍ유진투자증권 등이며 현직 11명, 전직 대표 1명이다.
이들 증권사 사장은 스캘퍼들이 자사의 방화체계를 거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곳의 조직에서 활동한 18명의 스캘퍼들은 일반투자자보다 빠른 거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주문체결전용 시스템 등을 제공 받아 수십억∼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실행한 일반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고 감독한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