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측 진정따라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3일 재개발 시행사인 K건설이 최소한 44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재개발조합측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17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K건설 임원들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진정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벌인 뒤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및 경찰 공무원, 금융기관 간부 등을 차례로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K건설 회장 김모씨가 당초 알려진 비자금 19억원 외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25억원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한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진정서 내용중에는 K건설측이 부천시 의원 K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2,000만원을, 부천시청 간부 K씨, 부천 남부서 간부 등이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