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원] "차량화재로 옆차 불태워도 배상책임 없다"

강추위에 밤새 시동을 걸고 차안에서 잠을 자다 엔진과열로 불이나 옆 차량까지 불태웠을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정연욱·鄭然彧부장판사)는 13일 옆차의 엔진과열로 발생한 불이 고객차량에 옮겨붙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H보험사가 옆차 주인 金모씨를 상대로 낸 322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의 실수로 옆에 주차된 차가 불에 탔지만 金씨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대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통 엔진을 밤새 켜놓는다고 해서 불이 나리라고 예상키는 어려우므로 金씨에게 중대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750조 대신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H보험사는 金씨가 지난 97년1월 서울 서초구 양재2동 모회사 주차장에서 자신의 엑셀승용차 엔진을 밤새 켜둔채 차안에서 잠을 자던중 불이 나 옆에 주차된 고객의 승합차로 불이 옮겨붙어 수리비 322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제기,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승소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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