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4인가구 기준 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나 중풍ㆍ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돌보미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9차례에 걸쳐 27시간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이 월 20만3,000원, 본인 부담이 월 3만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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