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름값과 가스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소득이 줄어 가뜩이나 힘겨운 판에 물가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름값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오른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연말에 종료되는데다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줄어들어 수입 유류에 대한 관세가 현행 1%에서 내년 2월 2%, 3월 3%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류세 환원 조치만으로도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리터당 83원,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 오른다. 할당관세 인상분까지 합하면 휘발유의 오름폭은 90원이 넘는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ㆍ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광주시의 택시 요금은 오는 29일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오르고 경남도와 대구시도 같은 폭의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며 경기도택시운송조합은 도에 평균 37.3%의 요금인상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 2월부터 업종별로 평균 29.6% 올리며 광주시도 상수도 요금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올 상반기까지 고유가로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나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인상을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해 경영상태가 악화돼 있다. 그러나 유가와 공공요금은 물가는 물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 합리화 등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내년 경제가 상반기에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상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