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중 부상 경찰·소방관 완치때까지 치료

행안부, 법개정 추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 다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완치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상 요양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최대 2년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추가 1년 동안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맡다가 부상하면 완치 때까지 요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순직은 고도의 신체ㆍ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위험한 훈련을 받거나 해외에서 지진구조 작업이나 교전지역에서 근무하다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수ㆍ의족 보조기를 특수 제작할 때와 얼굴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할 때 지원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날 서대문소방서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외국과 민간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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