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의회, 절도 혐의 시의원 제명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A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A시의원의 자리는 민주당 차 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A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 안을 통과 시켰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A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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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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