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불을 놓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세옥)은 23일 봄철 산불방지차원에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산에서 불을 놓는 경우 외에 라이터·성냥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이나 불씨를 공원입구 매표소나 통제소 등에 보관하지 않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공단은 야간에도 공원 안에 감시인력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들어 2월말까지 전국에서 7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국립공원에서 2건이 일어났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