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농ㆍ어업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법률구조법 및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이 규정한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농ㆍ어업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및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등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공단의 지원시 소액이나마 일정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시ㆍ군 법원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돼 농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 지식이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ㆍ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을 해주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