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 수수료'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이날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권고안·도의회 상임 위안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벌인 투표결과 국토부 권고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계약시 0.5% 이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시 0.4% 이하를 적용하는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는 0.9% 이하,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12일 경기도가 제출한 원안(국토부 권고안·상한요율제)과 도의회 도시환경위 수정안(고정요율제), 도의회 사무처 절충안(신설 구간 협상요율제), 양근서 의원안(신설 구간 고정요율제) 등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례 없는 투표방식을 도입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역시 국토부 안을 받아들인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결정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찬성하고 중개사협회가 반대하는 등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면서도 "통상 관련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0일 공인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