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지난해보다 20만명이나 늘어난 30만명이 등록금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를 받을 수있는 은행은 농협과 국민·서울·하나·주택·부산·경남·한미·전북·광주·대구·제주은행이다.1명이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내로,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후 24개월 분할상환, 장기는 졸업후 7년간 분할상환이며 군입대 등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율은 연10.5%로 이 가운데 5.75%를 학생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으려면 일반학생은 등록금 납부일전까지 소속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해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농촌학생은 지역영농회를 통해 해당지역 농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실직자와 가계 곤란자 자녀, 장학금 미수혜자 등이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