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 폐지 및 저장시설 기준이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회원들의 민원이 많았고 쓰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를 쉽게 정리할 수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여권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구술ㆍ전자 서명만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교통사고 이후 보험 처리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 범위로 포함시켜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개선도 추진한다.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해 설립연도를 보지 않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제를 마련, 프로젝트 계약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투자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면제하고 주택 청약대상 지역을 청약 지역의 시ㆍ군 거주자에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특히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해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하향 조정한다. 국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공식 허용하기로 했다. 개방화ㆍ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 사전 심사대상을 늘리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 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