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란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공사에 적용한다.
조달청은 우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는데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참여하는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4개 공종 등 일부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