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주택 장기보유 종부세 감면, 재건축 이전 기간도 포함

5년 이상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줄 때 재건축 이전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산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재건축 주택의 등기 이전 보유 기간과 공사 기간도 장기 보유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살던 아파트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재건축을 거쳐 재입주한 A씨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서는 3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바뀐 체제에서는 18년으로 산정돼 10년 이상 장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보유자에 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40%를 공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현행 양도세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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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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