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가격 담합’ 제지업체 3곳에 과징금 91억원

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맞춰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24일 천일제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둔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함께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두 업체는 각종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원지의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신대일제지공업도 영풍제지와 천일제지의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지관원지 가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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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가격인하폭까지 밀약했다. 지관원지 시장에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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